'경축순환사업' 위축 우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이양 대상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자칫 축분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며, 현재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 ’20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주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간 비료공급 관련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도 예상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