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를 비롯한 각 주요 농민단체들이 '쌀값하락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농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함께 5개 농민단체 공동으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나락 톤백 450여 포대을 적재하고 ‘쌀값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 방식으로 농민 우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어 이들은 '쌀값하락 조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농민 우롱하는 농식품부 규탄한다!'라는 규탄구호를 높였다. 박시경 kenews.co.kr
[핫/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