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민원 심상치 않아(?)...'환경친화 축산업 전환' 본격 시동
-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 ‘농가 스스로 더 관심갖고 축산악취, 사육밀도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3일부터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