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1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4일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은 공명선거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만 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9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었으며, 내년 2월 21일부터 2일 간 후보자 등록 후,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8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