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기준강화...정부 개정고시 1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어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