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사료 이용않는 조합원 제명은 부당하다" 판결...조합원 자율성 높아질 듯
[세/상/만/사] 서울고등법원 "조합원의 사료구매 및 출하 의무는 없어, 조합원 제명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 무효" 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재판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해 농축협의 사료,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번 판결을 내려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재판결과를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역사에 길이 회자될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한다는 환영 성명을 곧바로 냈다. 농·축협은 지역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