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다. 그러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2일(금) 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 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 확대(현행 15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