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형 지급 선택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전을 위한 것...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장해급여와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내 1차 산업 수호를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번 달 23일로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위 의원의 주장에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