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를 이끌어갈 수장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축단협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단협 소속 축산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축단협 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이들 축단협의 새로운 임원진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1년간이다. 축단협 제12대 회장으로 추대된 손세희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축산업의 위기 속에 믿고 추대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 축산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축단협이 앞장서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생산비 상승,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산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축산업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 그간 축단협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미비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이다. 또,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농축산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발벗고 나서는 정치인들을 추겨 세우기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당 홍문표 의원을 오는 4월총선에 나서게 해 달라고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박시경 kenews.co.kr>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이번 추석부터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농축수산물 거래촉진과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4월 21일(금)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축단협 회장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을 선임했다. 김삼주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축산업의 위기 속에 믿고 추대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대응력을 높이고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대변자로 항상 축산관련자들과 함께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서며, 한 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유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단협은 향후 수입축산물 무관세 대응, 사료값 폭등 대책, CPTPP 및 IPEF 대응, 단백질모방식품 대응, 질병 방역 대응, 축산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후계축산인 육성 대책, 그리고 각 축종의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고 역할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