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쌀값정상화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격리요건 충족시 초과생산량 수확기 의무 매입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고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없이 대안을 상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을 정기국회 민생입법으로 선정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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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임업 전망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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