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촌진흥청, 기습한파 시설재배 감자 피해 현장 총력 지원

- 곽도연 식량과학원장, 하우스 감자 '한파 피해' 현장 찾아
- 피해 현장 의견 수렴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찾아 보기로
- 겨울철 시설감자 안정생산 관리 요령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겨울 시설감자 재배지를 방문, 최근 기습한파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안 지역은 이번 한파에 눈이 적게 내려(10mm)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혹한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일부 시설감자 하우스에서는 언 피해(동해)가 확인됐으며, 열풍기 가동으로 인한 불안전연소로 인한 가스장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곽 원장은 “기습적인 한파에 대비해 기상 예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보온 관리에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립식량과학원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피해 최소화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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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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