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GAP인증 통합시켜 효율성 높여 놨다!

인증 절차 통합으로 생산자는 편리! 소비자는 안전관리 강화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77번)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중심의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06년 GAP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GAP제도를 우리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기본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가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GAP농산물 수요 미흡, GAP추진동력 취약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소비자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은 현행 3단계로 복잡한 GAP 인증신청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GAP인증신청 시 필요한 총 12건의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감축하여 농업인의 GAP제도 참여가 쉽도록 개선하였다.

한 GAP제도에 이력추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별개의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등록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중복된 등록으로부터 농가부담도 경감시킨다.

농업인들이 힘들어했던 별도의 GAP시설인증을 받도록 했던 사항 없애고 수확 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준비해서 인증 시 확인․점검하도록 개선하였다.

GAP시설 기준에서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위해요소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설 기준을 정비하여 농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나남길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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