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지규제 개선 공모 5월 31일까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