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사업... 축산분야 추가 모집

- 사업 신청은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
-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메탄과 질소 저감 ‘환경친화사료’와 ‘분뇨처리' 개선 활동
- 한·육우 두당 연간 1만원, 산란계 마리당 2백원, 돼지 두당 5천원씩 각각 지급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분야)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급여하는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과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신규)’으로 구분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 선정, 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의 경우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질소저감사료란 기존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1~2% 낮춰 잉여 질소를 줄이는 사료로, 급여 활동 이행 시 한·육우는 두당 연간 1만원, 산란계는 마리당 2백원, 돼지는 두당 5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새롭게 추가하여,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설비(또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도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이란 강제송풍 장비(또는 기계교반과 동시에 병행)를 활용해 퇴비를 기계적으로 혼합하고 송풍장치로 공기를 공급하는 활동으로, 연간 퇴비 톤당 한·육우는 5백원(단일 강제송풍)·13백원(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는 5백원(단일 강제송풍)·15백원(기계교반+강제송풍)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소재지 시·군의 담당 사업과(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접수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뉴스·영농활동 홍보책자 배포, 권역별 간담회, 실시간 영상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 제고와 이행 독려를 위해 대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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