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저수지 수질 측정 확대... 농업용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 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 등 1,053개소 대해 연 7회 수질 조사 시행키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975개소에서 78개소 늘어난 1,053개소에 대해 수질 조사를 시행하며, 연 4회 진행하던 정기 조사는 연 7회로 확대했다.

 

특히,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연 1~2회에 그쳤던 조사를 연 4회로 확대하여, 카드뮴, 납, 비소 등 인체와 농작물에 유해한 물질을 조기에 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측정망 조사 외에도, 공사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 1만 7,000여 개소에 대한 수질 조사를 병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조사 체계는 오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이부 환경관리처장은 “더욱 촘촘해진 수질 조사 체계는 단순한 수질 모니터링을 넘어, 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특위, ‘농어촌기본소득’ 국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특위, ‘농어촌기본소득’ 국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