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농협유통 창립30주년 기념식!..."대한민국 신선장터,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세요!"

- 창립 30주년 농협유통, 가정의 달 5월에 창립 행사 2탄! 시작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995년부터 안전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지 30년이 되었다. 4월 30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의 달 5월에는 1일부터 14일까지 창립 2차 행사를 벌인다.

농협유통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집배송 기능을 갖춘 도매물류센터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형 소매 할인점 형태의 하나로클럽까지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도소매 병행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그 당시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파동과 수입농산물 범람 등 농산물 유통시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농협유통은 기념식을 통해 진심을 팔고 안심을 사는 '대한민국 신선장터'라는 미션과 ▶미래형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K-신선푸드 리딩 컴퍼니 ▶강력한 성과, 효율적인 조직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농산물 유통시장 안정과 농업인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희망찬 다짐을 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와 농협문화재단 문석근 사무총장, 가남농협 김지현 조합장(농협유통 이사), 북대전농협 심청용 조합장(농협유통 이사) 및 우수고객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5월 1일부터는 창립 2차 행사가 진행되며, 한우 등심, 돼지 삼겹살, 수박 등을 할인 판매하며 경품으로 현대자동차 투싼, 현대자동차 코나, 삼성전자 비스포트 제트봇, NH멤버스 포인트 등을 준비했고 고객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농협유통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동근 대표이사는 "농협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과 사랑으로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농업인과 고객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신선 푸드의 선도적 기업으로서 진심을 팔고 안심을 사는 대한민국 신선 장터의 새 장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