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속보]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산 '가금류 수입금지'

미국 내 칠면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발생

[속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4월9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4월 10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된 바 없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난 ‘17년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HPAI(H7N9)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최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15년 미측의 요청으로 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HPAI 지역화를 인정하고 ‘18년 3월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바 있다.

질병 지역화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조치(SPS) 협정에서 동식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적은 지역 개념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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