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관계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활용해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교육부와 협업하여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만 이용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했다. 통합증명서란,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다. 이 증명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유기축산물인증서, 브루셀라 예방접종확인서이다. 기존에는 영양교사 등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의 발급과 보관 업무 때문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된다. 또한,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앱으로 통합증명서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수할 수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가 통합증명서와 축산물원패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등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현장에서도 축산물 거래‧납품 시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이서류 출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란검사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0%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부적합 농가를 중심으로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주요 관리사항은 집중검사 기간(5∼8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요원을 활용하여 매월 농가 지도 및 문자 지도, 산란계 농가 대상 비대면 교육, 축산물 안전관리 홍보물(포스터 등) 배부, 지자체 계란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등이다. 또한 계란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였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