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저가미' 유통기준 지켜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산물벼 전량(80,231톤)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민간유통업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판매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 양곡표시 의무사항은 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원산지 등이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