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20년 5월26일 개정·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은 농식품부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사회법 주요 개정 내용이다. ◇자문기구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마사회 및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조치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