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고춧대‧깻단·잘라낸 나뭇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 지원 - 허태웅 청장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산불 예방 위한 소각 자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3일 전남 장성군 동화면 과수원에서 진행된 영농부산물 파쇄와 퇴비화 작업현장을 찾아 농업인 및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용 동력파쇄기를 활용해 시‧군 마을 단위로 고춧대‧깻단·잘라낸 나뭇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업인 대상 교육을 통해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야외 소각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한 뒤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 비옥도 증진과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력파쇄기 보급 확대를 추진해 기기 부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정부는 8월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8월 7일~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13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