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민정훈)가 축산신문과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해 수해 축산농가에 약 칠백만원 상당의 소독제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소독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축산농가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예방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민정훈 대표이사는 “모두가 코로나, 태풍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지역 축산농가의 빠른 수해복구를 기원하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
곰팡이와 세균 등은 농산물과 음식물을 상하게 만드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유통 및 보관, 조리 등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설비 도구 등이 오염원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농산물 등의 유통 과정에서 임시 저장하는 소형 간이저장고의 경우, 대형저장고에 비해 온‧습도 관리가 어렵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내 소중한 농산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자칫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과 청결 유지가 수반돼야 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독제 저장고를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독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탑프레쉬에서 출시한 부착형 소독제 ‘칠세이프’가 대표적이다. 티백형태의 ‘칠세이프’는 공기 중 수분과 결합해 한 달 이상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면서 칠세이프 1개가 25㎡ 정도 공간의 세균과 곰팡이를 소독한다.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다. 수출용 40피트 컨테이너에는 칠세이프 3개정도를 부착하면 된다. ‘칠세이프’의 유효성분인 과산화수소는 저온저장고 및 작업도구, 의료도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시행(’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8.11.5~11.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