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는 새해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당초 106개 품목을 112개 품목으로 최근 확대했다. 추가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의거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6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의 6개 품목이며 2023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자는 6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12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공사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경로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지고 구색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허가자를 모집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7월15일▲시장도매인제 확대▲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정가·수의매매 확대▲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중도매인 기장사항,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하였지만,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변함이 없다.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