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구리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 구리농수산물공사 "출하자 선택권 넓어지고, 품목 구매편의 기대"
- 6개 품목 추가 지정으로 106개 품목에서 112개로 늘어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는 새해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당초 106개 품목을 112개 품목으로 최근 확대했다.
 
추가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의거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6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의 6개 품목이며 2023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자는 6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12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공사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경로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지고 구색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허가자를 모집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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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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