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산촌 쇠퇴 넘어 ‘존재’ 마저 위협”
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66개 산촌 읍·면 중 303개(65%)의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으나 2018년에는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에 이르는 72.7%가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에 비해 36개 읍·면, 7.7% 증가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따라 규정된 ‘산촌’ 466개 읍·면의 인구 자료를 구축하고 소멸위험지수를 산출, 분석하여 ‘산촌의 미래전망’과 ‘청년 귀산촌 기회와 도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산촌 인구 자료를 활용해 산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에 가임여성인구수(20~39세)를 나눠봤을 때, 2018년 전국이 소멸위험지수 0.14로 ‘소멸고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 등급은 소멸고위험(0.2미만), 소멸위험진입(0.2 – 0.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