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 5월 말까지, 산림사법 인력 2,000여 명 투입... 적발 시 엄중 처벌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