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나,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하였다. 8월에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 사(생두 유통 물량의 약 60% 공급)에서도 8월 1일부터 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 품목과 인하 폭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받게 되어, 커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월 8일, 오후 생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은 8월 5일 농어민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세하게 되어있어 면세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어가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 일몰기간 연장은 농어업 부문의 생산비용 절감 및 연안여객선의 운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