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ha당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
농식품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법 조문에 ‘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병해충’을 명시하였다.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됐다.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