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양부문 50% 이상, 농업부문 30% 감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첫째,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