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1월 2일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다. 사료비와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原乳)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하였다.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