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 5천 원, 실기는 3만 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작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토종닭 고유의 풍미를 살리고 생산성도 높인 ‘우리맛닭1)’ 실용닭을 생산하는 종계(씨닭)를 분양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맺은 종계 농장에 씨닭을 보급하고, 종계 농장에서는 실용닭을 생산하는 형태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맛닭’ 씨닭 분양을 원하는 농장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312)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2019년)까지 3월에 받던 씨닭 분양 신청을 앞으로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우리맛닭’ 씨닭은 분양 설명회(5월)를 열고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이후인 6∼7월경에 가금연구소에서 분양한다. ‘우리맛닭’ 실용닭 분양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종계 농장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지역 종계 농장에서 농장 사정에 따라 1일령 어린 병아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주령 중병아리 2가지 형태로 분양한다. 현재 보급 중인 ‘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우리맛닭1호’와 ‘우리맛닭2호’ 두 가지로 나뉜다. 2008년 개발한 ‘우리맛닭1호’는 12주령이면 출하 체중인 2.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이달 치를 예정이던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지난 9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에도 야생멧돼지의 ASF이 확인되면서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정상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시험을 취소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분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가축질병확산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라며, “2020년에는 더 내실 있는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