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찰을 위해 자가 진단 알림톡을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가 진단 알림톡은 축산농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가 진단표에 따라 진단을 시행하며, 홍보란을 통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와 관내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자가 진단 알림톡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국내 20만여 축산농가 중 소 10마리 이상 사육농장, 돼지 전체 농장, 가금 전업농(닭 3,000마리, 오리 2,0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이상)으로 전국 7만 7천여 호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고령층 및 도서·산간 지역 등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로 예찰을 시행 중이다. 자가 진단 알림톡은 올해 1월 25일부터 약 3달간의 시범운영 후 이번 달 17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와 각종 문의 사항 등은 각 지역의 도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했다. 가전법 시행
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축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