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 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1년 31억 원(국비 기준)에서 6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하였다. 농식품부는 ‘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