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함께 전자 공청회를 진행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년 마다 수립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8년 제6차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 되고,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등 산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였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 및 10대 전략을 선정했다. 산림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 새롭게 설치되는 산림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이자 자연으로서 최근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협업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상·활용하는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용인시 석화화훼유툥센터에서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지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인이 사업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승인, 감축량 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만큼 수익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공사 환경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첫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원예농가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생산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사업지원 내용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공사와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매년 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고, 농가에게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