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국회 통과…공공개발 사후활용 본격 ‘돌입’
2012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 사후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여수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수시민들에게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추진해 여수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해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안하고,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시설을 인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