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8월 29일(목),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4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쌀값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9월 중 발표 예정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수입 안정 보험 전면 도입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9월경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박범수 차관은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