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법’ 순회 설명회... 6일 호남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1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경기‧강원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경기‧강원권역의 관계 기관,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었으며. 법률 제정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를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포함해 제2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병행 개최했다. 설명회의 첫 번째 발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연구위원이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의 배경과 농촌재생사업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에 대한 중장기 공간계획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농촌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가 지속되어온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 등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조성해 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관련 사례를 들어 농촌공간계획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밝혔다. 두 번째 발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허창각 서기관은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