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이원택 의원 "자조금 제도 도입 20년...수급조절 역량 강화 절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 “자조금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것”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억 1,400만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5억원에 불과하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실제로는 329억원을 수급안정사업에 사용했지만 13조원이 넘는 한우산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양봉, 사슴 등의 축산 단체와 콩나물, 차, 블루베리, 밤, 키위 등 농산 단체의 경우 자조금의 규모가 작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조금 단체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모든 품목 농가가 자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밤, 버섯, 양봉과 같이 수급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자조금 지원 예산을 늘려 현재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조금-정부 일대일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기존의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의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