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 중도 ‘해지’

- 중도해지 ‘사유’, 농지매매, 채무부담, 자녀반대, 증여 순
- 농지연금 가입률 3.2%...가입 확대 및 중도해지 방지대책 필요
- ‘월지급액’ 제주가 전북 비해 3.2배 많아... 전북, 전남, 경북, 충북 순으로 적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했으며, 지역간 지급액 격차가 최대 3.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 총 2만 1,145건 중 6,579건(31.1%)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가입이 증가세에 있지만 신규 해지 증가폭이 커 누적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사유별’ 중도해지 비중은 ‘농지매매’ 32.8%, ‘채무부담’ 17.4%, ‘자녀반대’ 18.6%, ‘증여’ 6.7% 순으로 많았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별 가입 현황은 경기(5,091건), 경북(3,077건), 충남(2,782건), 전남(2,643건), 전북(2,490건), 경남(2,356건) 순으로 많았다.

농지연금 가입률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 4.1%였다. 올해 2월부터 가입연령이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가입률은 3.2%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누적 가입률은 경기 5.8%, 전북 4.4%, 충남 3.1%, 강원 2.9%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전체평균 월지금액은 98만원이었으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평균 월지급액’은 제주(158만원), 경기(145만원), 강원(111만원), 충남(107만원), 경남(103만원) 순으로 많았던 반면, 전북(50만원), 전남(51만원), 경북(78만원), 충북(96만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이라며, “농지연금사업 내실화, 홍보 강화는 물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중도해지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최저가격 보장 등 지역간 연금지급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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