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1>

2014년 갑오년 새해 農食品·山林분야 어떻게 달라지나? <1>

농어업인 연금보험 혜택 강화…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가지,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 생활장치로 개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 5550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돼 월 최대 3만 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새해부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진다.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가지,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가 선정됐다.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이상 시설),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이 그 것이다.

내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이 추가돼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까지 총 69개 품목)된다.

향후 도입 예정품목(10개) 신규도입을 위해 통계수집과 보험요율 산정, 상품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과수 5개품목 단계적 종합위험방식 전환),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내년부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를 폐지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이 일원화돼 농업인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해졌다.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식량작물 추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이 1ha당 20만원 지원된다.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①주거·상업·공업지역, ②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⑤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될 계획이다.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하였으나,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 매입한다.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니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올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어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2014년부터 乳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함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부합되는 유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고지방 중심의 젖소 사육에서 유단백 중심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젖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젖소로부터 고품질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참고로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관리 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가 추가됐다.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하였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겸업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됐다.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기획팀/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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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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