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양념류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원산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12차 특별단속에 이어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특별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약 19,000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곽동신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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