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토종닭협회 긴급성명서

정부는 法 개정 당시 약속한‘도축검사 수수료’이행하라!

-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 약속한 도축검사 수수료 이행하라!

1. 우리 가금관련단체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히 개탄하는 바이다.

 

2. 지난‘13년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의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를 개정하였다.

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 마리당 가격 대비 수수료 비율 : 소 약 0.03%, 돼지 약 0.14% 적용 시 예상 검사수수료 닭 약 4원

 

3. 당시 가금 업계에서는 검사제도의 변경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가금 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를 감수하고 수용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 전북(닭 5원), 경기(닭 7원), 충북(닭 7원), 경북(닭 10원), 충남(닭 10원)

 

4.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는 물가안정을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FTA, TPP 등 시장 개방화 속에 수입닭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특히 AI로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 증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관련 농가 및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5. 가금관련 단체는 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가금류 사육농가와 업계는 감언이설로 속여 넘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자체는 당장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가금류 검사 제도를 미국, EU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스펙터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원안대로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관련 단체는 물론 모든 축산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지자체 장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 4. 29

 

(사)대한양계협회·(사)한국계육협회·(사)한국토종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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