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스마트HACCP 등록하고, 우대조치 활용하세요”

- 스마트HACCP 심벌 표시, 평가시 가점 등 우대조치 8월부터 시행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중요관리점(CCP)을 기록·관리하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과 관련해 신설된 우대조치 내용, 스마트HACCP 등록절차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스마트HACCP 적용 품목 심벌 신설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신설했다.

스마트HACCP 심벌은 HACCP 인증업소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투표를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져 의미가 있으며,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에 한하여 심벌 표시 또는 광고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스마트HACCP을 홍보하고, 업소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는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HACCP관리 평가점수에 대해 가점이 부여되며, 기존 우대조치와 함께 스마트HACCP 등록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원하는 업소는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시 무상 기술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선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가능 여부 ▲한계 기준 이탈 시 알림과 로그 기록관리 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 확인한다.

HACCP인증원은 식약처와 함께 스마트HACCP 보급·확산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및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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