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계란' 채식주의자용 식품인가?  

 -무정란은 채식주의자용 식품으로 분류 가능
 -힌두교ㆍ자이나교에선 계란 섭취 금지
 -미국 건강웹진, ‘헬스라인’ 20일 보도 

계란을 즐겨 먹어도 채식주의자로 계속 분류할 수 있을까?

무정란만 골라 섭취한다면 채식주의자로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2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웹진 ‘헬스라인’(Healthline)은 ‘채식주의자는 계란을 먹나’(Do Vegetarians Eat Eggs?)란 20일자 기사에서 “수정되지 않은 계란은 우유ㆍ버터처럼 동물의 부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정란은 대개 채식주의자용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계란은 수정되지 않은 무정란이므로, 채식주의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다.  

 


채식주의 식단은 종종 고기ㆍ근육을 포함한 동물의 살을 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계란은 동물의 살이 아니어서 채식주의자라도 섭취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식단에서 쇠고기ㆍ가금류ㆍ생선을 제외하더라도 계란은 먹는 채식주의자가 많은 것은 그래서다.

 

윤리적ㆍ종교적 이유로 계란을 채식주의자 ‘프렌들리’(친화) 식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일부 있다.

엄격한 채식주의를 강조하는 힌두교ㆍ자이나교에서도 계란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영양 전문가가 계란을 채식주의자에게도 권장하는 것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다.

 

계란 한 개엔 다양한 비타민ㆍ미네랄뿐만 아니라 6g이 넘는 최고급 단백질이 들어 있다. 계란 노른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과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다. 

계란을 먹는 채식주의자는 여전히 채식주의자로 분류되지만 섭취하는 음식의 범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계란ㆍ고기ㆍ생선 섭취를 피하지만 유제품은 섭취한다면 락토 채식주의자(Lacto-vegetarian), 고기ㆍ생선ㆍ유제품 섭취는 삼가지만 계란은 먹는다면 오보 채식주의자(Ovo-vegetarian), 고기ㆍ생선은 피하지만 계란ㆍ유제품은 먹는다면 락토-오보 채식주의자(Lacto-ovo vegetarian)라고 부른다.

 

고기ㆍ생선ㆍ계란ㆍ유제품 등 모든 동물과 동물 유래 식품, 심지어 꿀까지 피한다면 가장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Vegan)이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