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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12월 9일까지

- 농촌진흥청·각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 모집공고 게시
- 12월 19일까지 원서 접수…9개 도 44개 시군에서 채용
- 농작업안전상담 기간 9개월 내로 확대, 안전관리자 근무 기간도 연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원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타 농작업 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각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발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8명이며, 근무 지역은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이 진행된 20개 시군 농업인 및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추진되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한층 향상된다.

 

우선 농업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강화를 위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 지원 농가를 확대했다. 특히 ‘5인 이상 고용 농업경영주’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 내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자 근무 기간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계절별·작목별 위험 요소 심층 분석,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사진>은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단순한 안전 조언자가 아니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적 동반자 역할을 한다.”라며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주축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해 농작업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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