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비의도적 농가 피해 없도록 대책 강구해야”

축단협 성명서 “원인 규명없이 축산물 농약 검출시 과한 행정처분은 문제”

[성명서전문]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약검출 시 행정처분(최대 허가취소 등)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물 안전시책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또한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농가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안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법안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또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사용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축산농가에 해당정보 제공․교육과 함께 천연제재 등을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축단협은 금번 개정안과 관련해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도 일선 축산농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 생태계 조성에 매진
농촌진흥청은 7월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에서 ‘2025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를 열고, 농업미생물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는 농업미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보존 체계 구축,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기관이 참여해 ‘농업미생물자원의 산업적 다각화’를 주제로 단계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기관별 자원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관리 체계 장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은 기능성 미생물, 환경친화적 미생물 소재 개발과 활용 등을 포함해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상호 활발한 교류와 토의가 이어지면서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생물 산업화 전략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산업형 민간기관 2곳이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신규 선정되면서 미생물자원 산업화가 활기를 띨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