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4조 깍인 내년예산 673조 3천억원..."농식품분야는 삭감 안됐다!"

- 국회 12월 10일 2025년 예산안 의결...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원보다 4조 1천억원 삭감된 673조 3천억원으로 최종
- 국회가 예산삭감 안한 분야?...농림식품수산 분야와 교육, SOC, 환경부분 삭감없이 정부안대로 의결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원보다 4조 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 3천억원을 표결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조 4천억원 감액 ▲국고채 이자상환 5천억원 감액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감액 등이다.

 

한편, 국회가 정부안대로 삭감을 안시킨 분야는 농림식품수산 분야와 교육, SOC, 환경부분은 삭감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돼 최종 결정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하는 급여(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자영업자 어려움 등을 감안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