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농협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에 박차

동원F&B, 사조대림, 풀무원식품, 농심,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동반사들과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협약 

 

농협(회장 강호동)이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하나로마트 8개 동반사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김상훈 사조대림 대표이사, 김상익 CJ제일제당 한국 대표, 천영훈 풀무원식품 대표, 박은영 대상 전무, 문상철 동원F&B 전무, 김성수 유한양행 전무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과 동반사는 ▲임직원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국산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상품개발 확대 ▲쌀 산업 발전 및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농협은 쌀값 불안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수출⋅판매 확대,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나로마트 8개 동반사 대표들은 “앞으로 농협과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는 등 우리 쌀 소비촉진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