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산림탄소중립 실천하고 사업지원 받으세요!"

- 2월 19일까지 ’24년도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사업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를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도시숲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목재품·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 과 순수한 사회공헌 목적의 ‘비거래형’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한 ‘거래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검증을 동시에 실시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컨설팅 비용 최대 1천만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비용 최대 1천 4백만원, 검증 비용은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라며,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과 산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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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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