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4마리)이 발견‧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0일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감염되고,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국내 미발생)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20일(금) 14시부터 10월 22일(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